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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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122
【판시사항】
36년간치의 치료 및 간호비용의 일시 지급청구를 인용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비 및 간호비의 비용을 일반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