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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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778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