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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947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고등기에 표시된 제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