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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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1209
【판시사항】
동시이행이 될수없는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요지】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동시이행이 될 수 없는 만큼 재항고인이 채권자에게 수차에 걸쳐 저당권의 해제와 동시에 채권액완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