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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469
【판시사항】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의한 특정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엿보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 못할 바 아닌즉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 점에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