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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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093
【판시사항】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
【판결요지】
냉동을 위한 생선임치계약에 있어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없이 수치물인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지방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93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