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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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074
【판시사항】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요지】
선박의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 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선박 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와 방법으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