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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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673
【판시사항】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공무수행중의 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수송부 선임하사관인 육군중사가 마을앞 개천에서 정차중인 2.5톤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 할 때 동차의 운전병이 동차 본ㄴ을 열고 정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이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차를 전진시켜야 할 텐데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전진시켜서 동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그 운전행위가 공무중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가해자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서 본건 자동차를 시동하게 되었는지 운전병이 아닌 위 가해자가 본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