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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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사74
【판시사항】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 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가부
【판결요지】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