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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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914
【판시사항】
선고되지 아니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64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