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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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199
【판시사항】
가. 장래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일시적청구의 적법 여부 나. 위의 일시적 청구에 있어서의 이익계산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를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9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