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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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879
【판시사항】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등기기간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간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10조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