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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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360
【판시사항】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가한 상급자의 폭행행위를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를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육군병장 갑이 상병 을의 관물 정돈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이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가 되고 갑이 내무반장의 직위에 있었는가의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