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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4
【판시사항】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경락인 소재지 면장 발급의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아니므로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