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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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1156
【판시사항】
경매신청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처분금지처분을 하고 결료후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와 가등기권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