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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93
【판시사항】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소로 보여지는 실례
【판결요지】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 동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항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