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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후20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성
【판결요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의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은 필경 상표의 혼동, 오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어느 상표가 딴 상표와 칭호,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도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조 1항 1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