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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796
【판시사항】
가.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 제2조의 범죄성립요건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다 피해의 변상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보태서 변제한 경우의 징수역
【판결요지】
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도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소비하고 나서 피해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돈을 피해자 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