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도1019
【판시사항】
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
【판결요지】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