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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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123
【판시사항】
주식의 향응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뇌물수수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