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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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086
【판시사항】
정당한 권한없이 점포를 철거 하려하는 자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