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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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133
【판시사항】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자의 동 식량 보관 책임
【판결요지】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사병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군형법 제2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