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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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176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의 「법률상형의 감면이유」와 자수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