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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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190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의 “간부에 종사한자”의 법의 나. 동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의 범위 다. 반공법 제6조 제4항의“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으면 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손치더라도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나.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중에는 비록 그 내용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반공법(폐) 제6조 제4항이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1조 2호, 국가보안법 제3조 1호, 반공법 제6조 4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