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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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020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45조 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