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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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1087
【판시사항】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조총련 간부의 집에 물건을 사러 동인의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적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나라 관헌의 눈을 속여 출입국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출입의 관헌단속상태를 말하였다고 하여 반공법(폐) 제7조에서 말하는 편의 제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반공법(폐) 제8조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 미치는 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이내 제7조의 죄를 범하였거나 우리나라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8조, 반공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13. 선고 66도133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