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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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785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도지사의 인가등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를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원이 토지개량사업법(폐) 소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로부터 차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제3자가 조합장의 사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폐) 제35조, 토지개량사업법(폐) 부칙10조, 민법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