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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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796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허가한 효력
【판결요지】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35조 2항, 경매법 제33조 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