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다1237
【판시사항】
통상적인 판별로서 액면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변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 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