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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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684
【판시사항】
항소장 각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그 명령은 취소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