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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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78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연고권이 없어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 하면서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 모순이다
【판결요지】
본조 제5항이 규정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연고권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귀속재산매각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단에서 인정하고도 후단에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