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그14
【판시사항】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담보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이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전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