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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후9
【판시사항】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한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판결요지】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조, 상표법 제24조, 상표법 제2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