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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938
【판시사항】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판결요지】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