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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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414
【판시사항】
반공법 제2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서신연락의 상대방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 상대방이 "북한을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 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를 한 서신을 보내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