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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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오26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전문
【전피고인】
【비상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