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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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575
【판시사항】
항소 이유에서 주장한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을 뿐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