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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584
【판시사항】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 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결요지】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정부의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969.5.27 선고 68다1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