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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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222
【판시사항】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의 목재의 개념에는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것은 포함된 않는다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1조 제2항 제1호의 목재의 개념에는 제재가 완성된 것도 포함되나 한번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목재가 제재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