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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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151
【판시사항】
가. 공동으로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한 경우 주세포탈의 책임이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있고 주조협회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예
【판결요지】
가.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경영하던 중 그 공동업무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탈세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그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도 그 협회는 약주면허대상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의 책임을 질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