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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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883
【판시사항】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10분의 1의 담보액을 영수하지 아니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락을 하가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담보로 경매가격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영수한 후 그것은 최고가격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