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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558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