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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20
【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 법30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 무역거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형법 제13조, 제14조
【참조판례】
1996.7.29 고지 69마 40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