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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494
【판시사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탁관계는 존속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현자로서 사망한 수탁자의 소유권을 승기한 자는 비록 상속지입에는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관한 양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자 명의를 회귀시켜 줄 의무가 있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1조
【참조판례】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