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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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870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경매 목적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축하였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1조
전문
【재항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