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마1062
【판시사항】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475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