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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908
【판시사항】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5조,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