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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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984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의 기재가 없는 대지를 건물과 일괄 경매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1967.3.29 고지 67마1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