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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94
【판시사항】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26조,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