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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119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